학단협 "현병철 2008년 논문도 제자논문 표절"
"베끼기, 무단 인용, 짜깁기 등 심각 수준"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직무대행의 한양대 재임시절 마지막 논문이 학술단체협의회로부터 표절로 공식 판정을 받았다.
학단협은 앞서 지난 12일 진 의원의 요청으로 표절 의혹이 있는 7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린 바 있어 현 직무대행의 표절 논문은 총 4편으로 늘어났다.
진 의원이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공개한 학단협 소견서에 따르면, 현 직무대행이 한양대 퇴임 1년 전인 2008년 쓴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 보증제도'라는 논문은 2007년 제자 조경훈씨가 발표한 석사학위논문 '도급공사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논문을 베끼기 수준의 복사, 무단인용, 짜깁기 등으로 표절했다.
학단협은 구체적으로 현 직무대행의 논문 97~99페이지의 경우 각주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재인용임에도 직접인용 처리했고, 99~100페이지에서도 상당수 직접인용처리한 재인용 문장이 나타났다. 또 100~101페이지에서는 제4절의 내용을 통째로 베끼거나 짜깁기했다.
학단협은 종합적으로 "베끼기 수준의 복사 표절, 무단 인용, 짜깁기 수준의 표절, 단순표절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철우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을 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여기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두어야 된다'고 말했었다"며 "제자 석사논문 표절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현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표절논문으로 현 후보자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효이고 가짜"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직를 사퇴하는 동시에, 한양대 명예교수직도 내려놓고 표절논문으로 수상한 '황조근정훈장'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학단협은 앞서 지난 12일 진 의원의 요청으로 표절 의혹이 있는 7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린 바 있어 현 직무대행의 표절 논문은 총 4편으로 늘어났다.
진 의원이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공개한 학단협 소견서에 따르면, 현 직무대행이 한양대 퇴임 1년 전인 2008년 쓴 '건설공사도급계약당사자 보증제도'라는 논문은 2007년 제자 조경훈씨가 발표한 석사학위논문 '도급공사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논문을 베끼기 수준의 복사, 무단인용, 짜깁기 등으로 표절했다.
학단협은 구체적으로 현 직무대행의 논문 97~99페이지의 경우 각주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재인용임에도 직접인용 처리했고, 99~100페이지에서도 상당수 직접인용처리한 재인용 문장이 나타났다. 또 100~101페이지에서는 제4절의 내용을 통째로 베끼거나 짜깁기했다.
학단협은 종합적으로 "베끼기 수준의 복사 표절, 무단 인용, 짜깁기 수준의 표절, 단순표절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철우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을 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여기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두어야 된다'고 말했었다"며 "제자 석사논문 표절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현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표절논문으로 현 후보자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무효이고 가짜"라며 "인권위원장 후보직를 사퇴하는 동시에, 한양대 명예교수직도 내려놓고 표절논문으로 수상한 '황조근정훈장'도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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