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리재벌 처벌 강화' 놓고 정면 충돌
황우여-심재철 "너무 쎈 거 아니냐" vs 이혜훈 "경제민주화 좌초세력이 호도해"
친이계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당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경제민주화 제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대기업의 잘못을 강력히 규제해서 버릇을 고쳐야 하지만 그렇다고해도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고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발의한 법안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는 "필요한 규제는 해야겠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경제를 다시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또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경제 상황에서 강제로 기업을 분할한다는 것이 말이 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며 "이것을 몇 사람들이 내면서 당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당 전체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이런 법안을 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안을 발의한 친박 핵심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제출한 2호 법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그 개정안 21조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를 부당.불법으로 했을 경우 재발방지 조치를 공정거래위가 취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이다. 이 부분을 마치 기업의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하고, 강제 분리를 명명한 것처럼 왜곡해 오도하는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에 "불공정행위는 당연히 제제해야함에도 제재조치로는 너무 나갔다"고 곧바로 재반박했고, 이 최고위원은 곧바로 "전문을 보고 말씀하셔야 한다. 그건 조문에 전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판사 출신인 황우여 대표가 이어 "제 기억으론 헌법재판소에서 판례가 국제그룹 강제해체때 그런 재벌의 강제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심 최고위원에 동조하자, 이 최고위원은 "조문 자체에는 재벌제재를 강구할 수 있다 정도로 나온다"고 반박했다.
민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재벌총수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며, 2호 법안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총수의 계열사 보유주식을 강제 처분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당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발의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