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불법사찰 특위'에 친이 내세운 속내는?
온갖 부대조건 달며 민간인사찰특위 무력화 시도
새누리당은 애초 국조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의원이 박근혜 캠프 특보단장에 임명되는 바람에 특위위원장을 불가피하게 교체했다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캠프에 합류한 지 보름도 지난 후인 지난 10~13일까지 대법관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수행한 바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강성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특위 지도부로 임명해 여야 협상을 하게해 사찰특위를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합의와 달리, 민간인사찰 조사범위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넓히자고 주장하는 통에, 지난 5일 구성키로 했던 사찰특위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청구안에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찰특위도 구성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새로운 조건을 달기도 했다.
여기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법사위에서 교체시켜야 한다는 또다른 조건도 내걸려 하고 있다. 사찰특위 간사로 임명된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며 법사위원들과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가 박지원 의원의 법사위 퇴출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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