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후보 "종교편향 논란, 반성하겠다"
"4대강 사업 판결, 당시 가장 적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 청문위원들은 부산 성시화, 법정 기도 요구, 인도 지진, 교화 관련 판결 등 김 후보자의 각종 종교편향성 행위를 집중추궁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종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가서 재판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국민들이 그와같은 후보자의 충정이나 재판에 대한 신념을 믿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불안감을 갖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입장을 추호도 잃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어려운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됐고 그런 부분이 공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한겨레, 경향과 조선이 똑같은 주제를 공동의 관점에서 비판으로 내놓는 경우는 없다"며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후보자에 대한 사설이 10개 이상 쏟아져왔다. 왜 사람들이 후보자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잣대를 가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 성시화' 발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 봉헌' 발언을 언급하며 "이 발언과 성시화 발언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성시화는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아름답고 꺠끗하고 범죄 없는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운동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힘을 써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어느 도시를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로는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자 김 후보자의 간증집에 언급된 터키 지진, 인도 지진 발언을 예로 들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 간증 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검증과정에선 문제가 된다. 객관적 양심이 아닌 종교적 양심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질타했고, 김 후보자는 "그런 표현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와 의구심을 끼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사법정에서 기도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교회분쟁 사건으로 양 당사자가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했다"며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청문위원들은 종교편향성 논란 외에도 4대강 봐주기 판결, 부산저축은행 배임 무죄 판결,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간접강제결정 판결 등을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 배임 소송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결론적으로 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비판을 받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배임죄의 고의라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생각하는 법리에서 대법원과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소송에 대해 '위법이지만 사업이 많이 진행되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선 "제가 판결한 낙동강 사업 외에 다른 3개 강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취소 여부는 고심하면서 행정소송법 28조에 따른 사정판결을 했다. 당시는 가장 적절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식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강제금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다. 이뤄진 가처분 결정의 실효적 집행 위해 심리적 강제를 하는 것으로 다소 많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강제금의 성격은 안다. 근로자가 한달에 버는 최저임금이 95만원인데, 하루에 100만원씩 내라는 법관으로서 기계적으로 판결할 수 있지만 김진숙 위원은 근로자로 목숨 걸고 누군가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며 "기계적으로 똑같은 판결을 내리면 후보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위원님들이 말한 것을 깊이 새겨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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