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시인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이어 아파트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맺었다'는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재확인한 결과 당시 취등록세 납부기준은 지차체에서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2000년 당시 후보자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국세청 기준시가대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확인 결과 2000년 당시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지방세법 위반 행위로 2000년 당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매도하고, 또 다른 상아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당시 시세인 4억 8천만원에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6천만원 적은 금액이다.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탈루 문제도 따라온다"면서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 부동산 투기 등 이명박 정부 '4대 필수과목'에 거의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맺었다'는 청문위원들의 추궁에 "재확인한 결과 당시 취등록세 납부기준은 지차체에서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2000년 당시 후보자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국세청 기준시가대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확인 결과 2000년 당시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는 지방세법 위반 행위로 2000년 당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매도하고, 또 다른 상아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당시 시세인 4억 8천만원에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6천만원 적은 금액이다.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탈루 문제도 따라온다"면서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 부동산 투기 등 이명박 정부 '4대 필수과목'에 거의 해당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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