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임석에게 3억 받은 혐의"
정두언측 "우리 입장 다 설명한만큼 기다려봐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6일 검찰발로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5일 검찰에 출두한 정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나 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그동안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3000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전액 돌려줬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 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을 검찰이 내놔 당황스러웠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다 설명한 만큼 검찰이 이를 두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수한 금액이 2억 원이 돼야 한다고 <문화>는 덧붙였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5일 검찰에 출두한 정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나 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그동안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3000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전액 돌려줬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 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을 검찰이 내놔 당황스러웠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다 설명한 만큼 검찰이 이를 두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수한 금액이 2억 원이 돼야 한다고 <문화>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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