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전두환 가족 재산 2천억원"
"노태우는 540억정도", "미납금 1,900억 추징해야"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 합쳐서 한 1천900억 정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 재산이 한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된다. 장남, 차남 등 삼남매 재산을 합쳐서다"며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동생과 조카에게 그리고 사돈에게 비자금을 맡겼다고 한 것이 540억 정도가 된다"고 두 전직 대통령 집안의 자산 규모를 밝혔다.
그는 특히 "2006년에는 처남 이창석 씨가 있지 않나? 전재용 조카한테 오산에 있는 임야를 28억에 팔았다고 했는데 당시 이것이 시가의 10%였다. 그런데 1년 만에 전재용 씨는 이것을 400억에 처분했다"며 "이런 것들이 다 수상한 거래가 아니고 뭐겠나? 일반적인 형제자매라면 이렇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권한이 없었지만 이제 가족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줬으니까 검찰이 나서서 조사해서 당신 재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야한다"며 "소명을 할 텐데, 그 소명이 거짓일 수도 있고 소명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13년 10월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대해 "추징금 시효는 3년이나 단돈 1원이라도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의한 '특별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특례법'은 고위공직자의 본인 명의의 재산만이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재산에 대해 추징하도록 명시돼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