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중앙일보-검찰 상대로 손배소 제기
조능희 "검사의 거짓말 받아쓰기 관행 바로잡기 위해"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능희 PD는 이날 트위터에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은 당시 검사들, 중앙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라며 "검사가 거짓을 흘리면 이걸 그대로 받아쓰며 사실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손배소 제기 사실을 밝혔다.
그는 "보도를 문제삼아 언론인끼리 소송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론과 논쟁 혹은 반론과 기고로 해결하는 것이 언론인다운 모습일 겁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권력 특히 검찰과 유착된 거짓기사에는 다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검사와 기자의 책임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는 14일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와 박유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정병두,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등 5명의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5천만원 손해배상금 및 보도 시점인 2009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중앙일보의 2009년 6월 15일자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어머니인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 CJD(sCJD)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PD수첩> 제작자들이 “vCJD 진단을 받았다”고 자막 처리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는 이같은 검찰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며칠 뒤인 6월 19일 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조선일보> 또한 <중앙일보>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김보슬 PD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vCJD’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PD수첩>에 대한 법원 판결문도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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