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노총에 '투표권 박탈 기업신고' 봇물
비정규직, 유통업직원, 학습지 교사, 병원 직원 등등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이거나 유통점 직원, 하청업체 노동자, 학습지 교사, 병ㆍ의원 직원 등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갖은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민노총이 이날 창원에서 공개한 참정권 봉쇄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학습지 판매 회사에 다니는 한 직원은 "선거때 마다 항상 출근했습니다. 제 누나는 이 회사 다닌 지 10년짼데 한 번도 (선거 때)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제보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센터 직원은 "전국 센터 다 출근합니다.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며 "근무는 오후 8시까지고 아침에는 투표하기 더 힘들어요"라고 한탄했다.
소규모 개인 의원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경남 밀양의 한 개인병원 노동자는 "개인 의원급은 원장의 개인적인 결정으로 선거일 하루종일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관위가 더 적극적으로 전화로든 공문으로든 압력을 넣어 투표권을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택배회사 기사는 "선거일 배송 때문에 투표 못 하고 일해야 되는데 우리도 쉬게 해주세요. 선거당일 발송금지를 하거나 하루 전 금지조치를 해야 가능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창원의 대기업 계열사 직원은 "선거일 사무직이나 소수의 직영 직원 외에는 전원 정상 출근으로 알고 있다"며 "사내하도급 직원 수 백명 전원 정상출근이고 퇴근은 5시여서 몸이라도 씻고 나가면 투표가 힘든다"고 알려왔다.
백화점 판매직 종사자들은 "매일 서서 다른 직종보다 4시간 가량 더 일을 하는 것도 서러운데 국민의 기본권 행사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며 투표권 행사를 요구했다.
양계장 등 축산업 종사자들도 또다른 참정권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계장에서 일한다는 한 노동자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에 끝나니 주 5일근무니 주 40시간 근무니 하는 이야기들은 딴나라 이야기"라며 "근로기준법에도 예외조항으로 분리해 법적으로도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민노총에 제보를 한 중소기업 노동자 등은 한결같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비밀보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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