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조원 돌파할듯
10월까지 발급액 25조원, 발급건수 6억건 달해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4조9천3백75억원에 달했으며, 연말까지 올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부당사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영수증발급거부 신고 포상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국세청은 13일 지난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올 10월까지 발급금액 24조9천억원, 발급건수 6억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백35만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8백70만명으로 전년도 말의 1백13만개, 6백3만명에 비해 40% 가까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작년 18조6천억원의 167% 수준인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를 3천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명당 평균 1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규모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발급 뒤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벌금 부과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발급거부,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 우측 윗편의 ‘가맹점 발행거부 신고’를 선택해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및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해 현금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올해 연말까지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지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부당사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영수증발급거부 신고 포상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국세청은 13일 지난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올 10월까지 발급금액 24조9천억원, 발급건수 6억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백35만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8백70만명으로 전년도 말의 1백13만개, 6백3만명에 비해 40% 가까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작년 18조6천억원의 167% 수준인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를 3천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명당 평균 1백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규모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발급 뒤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벌금 부과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발급거부,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 우측 윗편의 ‘가맹점 발행거부 신고’를 선택해 입력하거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및 일선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해 현금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올해 연말까지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지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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