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기업-부자에게서 연간 20조 더 거두겠다"
슈퍼부자증세 등 10대 조세공약 발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기업에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모든 비과세 감면에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등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8조원의 세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인세 명목세율은 22%이나 과다한 지원으로 S전자의 경우 실효세율은 12~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를 우회적으로 예시하기도 했다.
조세감편 폐지대상으로 조세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지원의 타당성이 낮은 제도, 이용실적이 적어 실효성이 낮은 제도, 정책적 지원 대상집단에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기존의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세칭 '1% 슈퍼 부자증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억5천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를 배제해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적용구간이 조정되면 과세대상은 전체소득자의 0.16%인 3만1천명에서 0.74%인 14만명으로 늘어나고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1조원에 달한다.
현행 최고 22%인 법인세율도 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간 2조8천여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민주당은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2014년 1조2천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2조6천억원의 세수가 생긴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해 연간 4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말 수준인 2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차기정부 임기중 연평균 15~16조원의 조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기말인 2017년에는 그 규모가 2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방안의 핵심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1% 특권층과 재벌에게 퍼주느라 재정파탄을 방치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반드시 조세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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