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의 맏형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주장하듯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재의 요구는 요건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공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교과부의 이런 시각과 판단, 소송 제기를 매우 중대한 사태로 판단한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에 대해 똑같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인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실시중이다.
그는 교과부는 집회의 자유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표현의 자유라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의사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고,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인권"이라며 "인권조례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경기교육 현장의 주체들은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왔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정자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교과부가 임신, 출산, 성적(性的) 지향 등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선 "상당수 아이들이 이와 관련해 견디기 어려운 차별과 멸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교과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짐작하기가 어렵다"며 "이 역시 그 구체적 예시에 대한 표현은 다르지만,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성적(性的) 지향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금지사유로서 명시적 표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체벌 논란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간접체벌은 교과부에서도 인정한 적이 없고, 교육 벌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부의 학교의 자율권 문제 지적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청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권은 당연히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관련 법령 및 교육청의 지도·감독 아래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교과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에 맞서는 일이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제도에 맞서는 일이고, 낡은 권위주의적 행태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퇴행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즉시 취하를 거듭 촉구했다.
역시 알바들은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쿤... 우리나라에서 어떤 세력들이 가장 자기 밥그릇에 메달리는지 잘보여주는 사례지요... 부폐한 사학재단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바로서기는 힘들겠죠.. 아이들의 인권을 막아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려는 양아치들,,ㅋㅋㅋ 공포를 느끼는 짐승들의 본능적인 몸부림들,,ㅋㅋㅋ
유전자를 파악하면 어떤좋은점과 나쁜점이 있냐면 예비범죄자를 걸러내거나 미리 훈화교육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하는 명상학교의 심성재훈련교육이수를 통해서 범죄욕구를 완화가능하여지죠 그네들부터 미리 경찰db에 연동해서 감시관리하면되니깐요 문제점은 일반인도 돈없으면 건강해지거나 머리가 똑똑해질수없는거가 되겠습니다 빈부격차에따른 젊음이 구분되는거죠
무분별한 낙태만 막아도 인권위도 살고 학교는 자퇴유도해버리면되구요 검정고시를 유지하게하고 남학생과 여학생동시에말이죠 왜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경종을 울리기위해서이죠 물론 서양처럼 피임교육동영상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교육시간에 일본처럼 가르쳐야겠죠 스웨덴처럼요 독일성교육동영상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개정해두되구요
귀뚫기를 허용하는 학교는 예술고정도는 허용해도 되죠 자유로은 창작의지에 복장규제는 의미없다고 봅니다 허나 군사학을 가르치는 고등학교라던가 문화관련 고등학교이외의 학교에서 일진들이나 하는 귀뚫기는 자율이전에 그런게 일탈이라고 보입니다 각각에 맞는 규정에 맞추는데 어느정도 자율성은 주되 정말로 정부지원없이하는 자율고라면 자율고학칙에 맞게 엄격하던말던 자유
모든 학교 수업상황과 화장실도 촬영을 의무화하면되는데요 왜냐하면 범죄는 화장실과 담벼락 학교근처골목등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걸 촬영해서 증거로 일진애들을 기소를 하던 그증거를 토대로 명상학교를 보내던 해병대극기교육을 보내던 사건에 맞게 보내면되거든요 사생활침해아니거든요 침해라고하면 검정고시보면서 자기집에서 동성애를 하던 메니큐어를 바르던 머리를길르던상관없음
임신한 학생이 낳은 애기를 키울수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거죠 만약 여학생이 머리가좋다면 대학까지 교육을 시키고 검정고시로 물론 자율학습지원전담교사라는 직업군이 새로생기는겁니다 그리고 교육보험재정을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단계에서부터 걷는거죠 지금 사교육에21조들어가잖어요 그걸로 대체가능하게 정책마련하여야죠 입시도 재수는1번만가능하게하고요 재수금지했음좋겠음
남학생도 같이 임신시킨 책임감을 느끼게 일단은 정학이든 퇴학처리하고 그다음에 임신부랑같이 그 시설에서 태교를 시켜야죠 그것도 않하다고하면 바로 군대훈련보내서 의무복무7년이상시키고 안한다고하면 일단은 검정고시통과하게 도와주고나서 직업교육후 의무 회사복무규정5년 군대는 필수로 보낸후에요 예비국단계를 적어도 21세에 직장인되거나 군인되는거거든요
임신한 여학생은 가임기간동안 좀더 나은 임신부시설을 교육보험재정으로 임대를 받아서 해결하면되구요 지금은 종교단체에 의존하잖어요 아니면 그연계사업에들어가는 돈을 교육보험재정지원일부 정부재정일부지원하면되거든요 그럼 인구출산문제도 일부해결되구 여학생이 대학갈수준이면 학비는 일단 교육보험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직장가지면 장기로 주택대출과같이패키지로갚아나가게
학생들끼리 눈맞아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다고하면 일단은 다른학생들 수업권침해를 못하게 남자학생도 여자학생도같이 정학을 주는거죠 정학이 퇴학은 아니구요 일단은 정학처리하고 검정고시체계로 전환시켜주는거죠 그리고 출산하면 이스라엘처럼 군대면제해주는거죠 여자경우는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일찍보내게하고 사회인으로 빨리 나와서 취직하게 연결해주는거죠
인권이 귀중하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구닥다리 세대들.. 으름장, 허위보도, 뭉개기... 이런 걸 일삼던 세대들은 sns시대를 이해 못한다. 문제가 있으니, 인권을 보류하고 문제먼져 풀어나가려고 하면, 인권도 문제도 해결이 안된다. 그 구상이야 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방식이 아닌가? 독재를 앞잡이로 경제를 풀려하니 두개가 다 막히지 않나..
두발문제는 자유화해야하고 메니큐어정도는 허용해야죠 그것도 너무 빨간색이면 다른옅은색으로칠해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채색규정을 넣으면되거든요 화장도 같은규정으로하면되구요 그럼 청소년화장시장이 확대되는측면이있죠 그걸부정해봤자 공부잘하는애들이 방과후더날나리같이하거든요 문제는 허용하는학교도있고 기독교사립학교는금지하는것도 동시에 허용해야죠
성적지향문제는 성인이되는 해에는 자유화해야되지만 그냥 집에서 자기학습을 한다면 동성애하던 성매매를 하던 무슨상관이겠어요 하지만 학교라는 교육과정을 넘기려면 동성애부분은 공식석상에서는 금지를 명문화해야겠죠 그럼 조율이가능해지거든요 학교내에서 동성간키스는 당근 퇴학조치 집에서 독학하라고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