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했다가 불의의 부상을 입은 김동주(두산베어스)의 올시즌 FA(자유계약선수) 획득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회의결과 최종 무신되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동주는 지난 3월 WBC 아시아라운드 대만전에서 1루에 헤드퍼스트슬라이딩을 시도하다 어깨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 이후 김동주는 소속팀의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페넌트레이스 기간중 총 124일을 결장해야했다. 만약 그가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고 소속팀에서 정상적으로 시즌을 마쳤을 경우 올 시즌 종료 후 FA 신분 획득이 예정외어 있었다.
김동주, 1군선수등록일수 32일 차이로 FA 무산
김동주와 같이 국제대회에서 대표선수로 활약하다 부상을 당해 FA 획득에 필요한 1군선수등록일수가 미달되는 등 선수가 감당해야하는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에 부심하던 KBO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야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어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경기도중 부상을 당한 선수에게 정규시즌 결장일수의 5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김동주는 올 시즌 1군에 56일동안 등록된 것에 더해 국제대회에서의 부상으로 빠진 124일의 50%인 62일을 더해 총 118일을 1군선수로 등록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KBO 규정상 한 시즌 150일 이상 1군에 등록이 되어야 한 시즌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김동주는 32일 차이로 FA 취득 기준에 미달됐다. 결국 김동주는 내년 시즌 32일을 1군 선수로 뛰어야 FA 취득 자격조건을 완성하게 된다.
KBO는 김동주를 위한 예외규정을 만들어가며 FA 자격을 부여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부상을 당하며 한 시즌을 손해본 바 있는 송지만(현대유니콘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분 보상이라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국가의 명예를 위해 활약하다 부상을 당한 만큼 KBO가 예외적으로 FA자격을 부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던 김동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결정이다.
선수협, "KBO 이사회의 역할에 회의 느낀다" 강력 반발
이와 관련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나진균 선수협 사무총장은 "이번 KBO 이사회 결정을 보면서 이사회의 역할에 회의를 느꼈다"면서 KBO와 KBO이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김동주의 FA 취득 무산과 관련하여 "나라를 위해 몸을 날린 선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면서 "KBO가 김동주 문제를 6개월 이상 질질끌어오다 한국시리즈가 끝나자마자 부분보상책을 내놓은 것은 비겁하다"고 성토했다.
그동안 야구계 안팎에서는 이번 김동주 문제처리를 두고 결국 구단의 이익에 충실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김동주와 같은 대표급 선수가 시즌 중 소속팀 전력에 전혀 보탬을 주지 못하고 시즌의 대부분을 치료와 재활로 보낸 이후 국가대표로 뛰었다는 이유로 결장일수를 KBO가 보상해주면서 예외적으로 FA 자격을 부여해 준다면 선수에게 연봉을 주는 구단입장에서 그야말로 유무형의 손실이 막대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구단들로서는 소속선수들의 대표팀 차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는 없다는 점을 KBO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대항전 활성화 조짐 보이는 야구계, 부상선수 보상문제 '뜨거운 감자'
지난 3월 WBC 대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소속팀 경기 장기결장으로 올 시즌 FA 자격취득이 좌절된 두산베어스의 김동주 ⓒ연합뉴스
그러나 선수협으로서는 앞으로도 김동주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결국 선수들만 손해를 입게되는 결과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결코 쉽사리 양보할 수 만은 없는 문제다.
월드컵 등 대형 국제경기가 활성화된 축구계에 최근 국가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때 FIFA 또는 각국 축구협회에서 부상선수의 소속구단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시점인 것을 감안할때 최근 WBC와 같은 국가대항전이 활성화조짐을 보이는 야구계에 있어서도 선수의 부상과 관련된 보상의 문제는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