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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이헌재 등 6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김석동-이창동-변양호 등도에게도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6명에 대해 "오늘 오후 5시까지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으로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26일 낮 12시 40분 대검찰청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직후 곧바로 상임위를 개회하고 법사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 진념 전 재경부장관의 경우는 급작스런 장남의 사고사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국감장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뒤늦게 법사위에 밝혀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밖에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인신청한 남궁진, 김성재, 이창동 전 문광부 장관,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 등 5명 중 김성재, 이창동 증인에 대해서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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