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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외환銀 불법인수 도운 김&장 즉각 수색해야"

"김&장, 법률검토 문건 재경부에 비밀리에 건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 공모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26일에 있을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03년 7월8일 김&장 법률사무소가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비밀리에 건넸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검토의견으로, 2003년 7월8일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변양호국장의 직계라인에 있던 신모 사무관에 보내졌다. 김&장은 이를 신모 사무관에게 전달하면서 '대외비'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9일 대외비로 분류되어 이메일 통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담당 부서 송모 사무관에게 전달됐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2003년 9월26일 금감위 회의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가 됐다는 게 임 의원 주장이다.

임 의원은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 검토를 받고 다른 어떤 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은행법상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자격승인을 위해 비밀리에 김&장(론스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경부와 금감위가 사전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며 “사전공모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고 김&장을 압수수색해야 하며, 이들이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은 컴퓨터와 통신을 조사해 또 다른 사전공모 여부와 이들의 조직적 불법개입 및 배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당시 실무라인에 있던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역이었던 김석동 국장이 현재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1
    흐흐

    수색하면 용의 발톱이 나올텐데
    나중에 과거사위가 까발긴들
    주범들은 맨해튼 호화콘도에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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