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민 막은 '전경버스 차단벽'은 위헌"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
헌재는 이날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민씨 등의 통행이 제지된 이후 경찰청장이 버스를 철수시키고 통행 제지를 중지해 기본권 침해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서울광장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 차벽을 만들기보다는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씨 등은 2009년 5월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그해 6월3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처럼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전경버스를 동원한 집회 차단 행위는 불가능해져, 경찰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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