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연말부터 수입 재개
8년만에 수입 재개, 30개월 미만 살코기와 뼈 수입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협상 3년 7개월만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이 발생,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8년여만에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키로 하되 광우병 유발과 관련된 특정위험물질(SRM)과 햄버거용 패티처럼 고기를 단순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추 등은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장관고시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한 뒤 20일간 의견을 수렴해 내달 25일께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국회심의를 마치면 관보에 이를 게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선 지난 2월에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광우병이 계속 발병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2년 수입이 중단되기 직전 해에는 1만2천t(3천100만달러)이 수입돼 전체 수입량의 4%를 차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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