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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미국·브라질·아르헨 대두유 반덤핑 조사키로

국내업체 조사신청 따라 국내산업 피해여부 판정키로

무역위원회는 23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미국 등 3개국 45개 업체로부터 수입되는 대두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위해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입 대두유 시장 점유율 2년동안 16% 늘어나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CJ와 삼양유지, 신동방 등으로 구성된 한국대두가공협회가 이들 수입 대두유로 산업피해가 있다며 지난 8월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가 농산물 가공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 것은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후 처음이다.

3개국 수입 대두유의 국내시장점유율은 지난 2003년 42.1%에서 작년에는 58.4%로 높아졌고, 국내 생산품은 56.1%에서 39.2%로 낮아졌다.

반덤핑 조사는 향후 3개월의 예비조사에 이어 산업피해예비판정과 덤핑률예비결정 등 잠정조치, 본조사와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의 순으로 진행된다.

무역위원회는 또 국내 중소기업 데코리가 개발한 방향성 스케이트보드의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유사제품의 수입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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