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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바꿔 한은에 금융시장 안정 맡겨야"

박영선 의원 “거시적 금융시스템 안정 사각지대"

현재 물가안정에만 국한된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대해 금융시장의 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맡겨야 한다며 이를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두 기관 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은이 금융시스템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까지 맡도록 해야 한다"며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도모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한은의 역할에 포함시키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만 매달릴 경우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에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80년대 후반위기 세계 금융위기의 대부분은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보다는 버불붕괴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위기였고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중개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개별금융기관 중심의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건전성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금융안정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책임질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한국은행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감독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 거시적 측면에서의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기시 한은이 최종대부자 및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유지도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며 "금융위기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과다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은은 이같은 박 의원 지적에 전폭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한은법 개정 논란이 재연될 지 주목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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