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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시 외국인 고리대 국내활개 우려”

심상정 “외국인 사채업이 '외국인 투자'로 간주돼 규제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시 투자개념에 사채업이 포함돼 '고리대금업'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개선 시급” 지적도

국회 재정경제위원원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한미 FTA협상에서 투자는 기업의 설립 등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주식을 이용한 투자, 채권, 그 외에 지적재산권과 같은 자산을 포함하는 '폭넓은 투자의 정의 개념'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채업이 투자로 간주되면 누구든 사채업을 할 수 있게돼 정부의 투자 권장에 편승하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넓은 의미의 투자개념을 사용할 경우 ▲자본의 투입 ▲이득의 기대 ▲위험의 부담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모두 투자로 간주된다”며 "외국인이 자본을 들여와서 사채업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로 간주돼 국내 사채시장을 넓혀가게 될 것이지만, 사채업을 규제하고 감독할 만한 인프라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 국내 사채업자들이 역차별 논리를 내세울 경우 규제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 사채업은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돼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자만 사채업의 번성 때문에 나타난 온갖 문제점들은 확대재생산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9개 시중은행 중 1곳(12.5%), 지방은행은 3분의 1 정도만 비율을 준수했다"며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의 이용기회를 늘려준다는 취지로 지난 65년 4월 도입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권고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명칭을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에서 '의무'라는 단어를 삭제한 상태라며, "대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은행의 자금운용 자율성을 제약하고 차등비율에 따른 지방은행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비율은 시중은행이 45%, 지방은행은 60%로 각각 부과되고 있다. 지난 70년대 중반 이후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시중은행보다 높게 운용한 것은 여수신금리의 차별운용 등 우대조치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은행의 지원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중소기업 대출비율의 준수 여부에 따라 총액대출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준수율이 들쑥날쑥하며 제도가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대출비율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거나, 이행은행에 대해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여수신금리 우대조치 등의 폐지로 특혜가 없어진 상황에서 지방은행에 높은 대출비율을 부과하는 것은 취약한 지방은행의 경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전체 중소기업대출액이 줄지 않는 선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격차를 줄이거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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