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일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교조 대변인 등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교조가 "조직와해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표적 연행, 조직 와해 차원의 공안 탄압이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교육부와 사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사법 테러”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교원평가제 공청회 현장에서 연행된 25명의 전교조 조합원 중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민숙 대변인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급 인사들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모 조합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
전교조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형평성과 무차별 연행의 문제점을 들어 이번 구속 사건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했다.
당시 공청회 현장에서는 전교조 뿐만 아니라 모 학부모 단체 역시 마이크와 플랭카드를 활용 공청회 장에서 강력한 교원평가제 도입을 선전한 바 있다. 특히 문제의 학부모 단체 인사가 연단으로 돌진 공청회를 강력 저지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들만 현장에서 연행한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은 표적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각각의 행위가 연행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인가가 연행의 기준이 되는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연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간부 구속 사건을 '조직 와해'로 규정,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11월 말로 예정돼있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놓고 극심한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검찰 “일벌백개 차원 구속 마땅”
특히 구속된 전교조 간부 3명에게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현장 상황보다는 전교조의 강성 투쟁노선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져 전교조의 반발을 크게 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단으로 참가한 서상범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실질심사에서 검사는 ‘이들 피의자들이 공청회 방해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다”며 “담당검사는 특히 ‘전교조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적법ㆍ불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벌백개 차원에서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특별하게 상해ㆍ손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 공청회가 원만하게 진행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과한 법적 조치”라며 “이런 차원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화근은 교육부의 기만 행위에 있어”
전교조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이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교원평가제 공청회 직전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 실시 방침을 정해놓고 공청회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교육부는 애초부터 전교조를 참여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전교조 조합원들을 자극하여 불상사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구속 사건에 강력 반발, 이 날 오후 1시 대검찰청 항의 방문과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교육부 앞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교조가 11월 연가투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번 구속 사건으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갈 듯하다.
구속된 이민숙 대변인. 이 대변인은 지난 20일 교원평가제 공청회 장에서 "이 날 오전 교육부가 공청회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교원평가제 2008년 실시를 확정해 놓고 들러리 공청회를 열고 있다"며 교육부 보도자료를 들어보이며 교육부를 강력 규탄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