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상대로 '저축은행 국정조사' 합의
'여야정 4대 민생문제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주에 야당 의원 120명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 35명까지 집단으로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국정조사 요구 의원이 의석 과반수를 넘어서자, 더이상 국정조사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간 국민적 분노가 정부여당으로 향할 것이란 판단아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양당은 저축은행국정조사와 관련, "검찰이 저축은행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국정조사 대상을 저축은행 감독부실 문제, 제도개선 문제, 피해자대책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6월 중으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이 나온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관련 국정조사도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저축은행 사태는 내년 총선·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최대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당은 이밖에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일자리 대책 ▲구제역 피해보전 대책 ▲한미FTA 처리 문제 등 4가지 사안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협상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히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양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명칭을 ‘의안 처리 개선법’으로 하고, 각 당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하여 6월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한다"며 "법률안 발효시점은 19대 개원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양당은 한-EU FTA 비준안 후속 작업과 관련해서도 "4월 국회에서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대책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대안)과 부수법안(11개)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사법개혁특위안에 대해선 "여야간 기 합의한 사항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대북지원 대책을 넣는 '북한 민생 인권법'이라는 명칭으로 6월 국회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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