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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개발 시 학습권 보호하라”

서울 반포 원촌중학교 학부모 진정 9개월만에 시정권고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의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인권위는 9일 서울 반포동 원촌중학교 학부모들이 “아파트단지 재건축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 9백50개 학생들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 노출되어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재건축 공사장 및 공사장 인근의 학교 및 해당교육청과 구청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각각 학습권 침해 보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학습 환경 저해 방지 대책 수립 ▲학교보건법 개정 등을 권고했고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제 평가항목에 교육부분 내용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시 교육환경보호 계획을 작성토록 했고 행자부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관련 기관과 협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촌중학교는 지난 해 11월 주변의 아파트 재개발 공사로 기존 진입로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잇달았고 이 중 한 학생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재건축 공사에 따른 석면과 소음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받아왔지만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청은 각 부서의 업무가 얽혀있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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