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중경의 국민연금 미납부 등 공세
필리핀 국제학교의 아들 유학비도 문제 삼아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최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최 내정자 부인 김 모 씨는 지난 99년 4월 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이후 2000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분과 2001년 2개월분 등 총 9개월분 연금 39만9천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 체납액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한정돼있어 최 후보자 부인의 연금보험료 미납금은 국민연금공단의 징수권 소멸에 따라 징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를 연체할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서기관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최 후보자 부인이 3년의 징수 시한이 다할 때까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연금보험료 납부기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 아들의 유학비도 문제삼고 나섰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가 지난 2008년 주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당시 함께 따라간 초등학생 아들의 2년간 국제학교 학비 3천380만원 중 2천700만원(미화 2만4천237달러)을 국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후보자가 근무했던 필리핀 마닐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개교(2009년)했고 연간 학비가 2천500달러(한화 280만원)로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에 보내느라 무려 5배에 이르는 학비를 국비로 보조받은 것은 자녀를 귀족학교에 보내느라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비뚤어진 부정(父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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