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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5년간 사금융 평균금리 연 210%”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정책은 민중말살정책"

서민경제 침체에 따른 생계형 고리대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백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부업법 개정과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2백10%였다.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체 상한금리(연 65%)의 3배를 넘어서는 폭리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백34%에서 2002년 1백88%, 2003년 1백89%, 2004년 2백22%, 2005년에는 1백96%를 기록, 매년 대부업체들의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서민이 1백만원을 빌려 6개월을 빌려쓰면 이미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폭리 구조가 금융당국의 관리 미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은 민중말살정책"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이는 대부업을 등록 합법화하고 충분한 금리를 보장하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오류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며 재경부와 금감위의 정책오류를 맹성토했다.

민노당은 또 “이자제한법이 있던 1998년 이전에는 사금융금리가 연 24~36%였다는 것은 정부의 고금리유인책이 합법화효과보다는 오히려 대부업의 서민약탈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정책은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생말살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와 대부업법 개정 등 대부업 양성화정책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등록된 2만8천9백87개 대부업체 중 자진등록 취소업체가 1만 1백19개에 달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직권취소 업체는 2천8백24개에 머물러 등록 대부업체의 절반 정도가 불법영업을 위해 등록을 자진취소하고 음성적인 영업체제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는 그만큼 고리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자제한 강화와 공금융기관의 서민대출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 수익 구조를 차단하고 엄격한 일상적 관리감독 체제로 단속.처벌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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