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오세훈의 '어린이 누드' 광고, 알고보니 합성조작
어린이 부모 강력반발, 서울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민중의 소리>의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야당과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산 문제의 어린이 누드 사진은 확인 결과 합성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해당 광고의 사진을 대여한 A업체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아이의 부모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저작권도 침해당했다”며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어린이 모델의 사진을 서울시에 ‘신문광고용’으로 ‘대여’했는데 서울시가 대여받은 사진에 어린이 얼굴만 따서 식판과 몸 부분을 붙여 누드사진을 만들었다. 어린이 모델과 부모는 이같은 사실를 포함해 광고의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인터넷과 트위터, 심지어 방송에까지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큰 충격을 받게 된 것. 부모는 어린이를 전문 모델로 육성하는 중이라 더욱 큰 걱정을 갖게 됐다고 A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누드사진에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으나 광고적 기법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합성이나 실제사진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민중의 소리>는 전했다.
<민중의 소리> 보도후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진을 합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슬라이드 라이브러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미지를 대여했고, 이에 대한 2차 창작권이 인정이 된다"며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는 광고이미지 대여업체 역시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미지를 대여할 뿐이고, 이에 대해서 도박이나 포르노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합성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광고 이미지는 보통 합성을 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일이 모델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강변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정쟁의 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사진까지 합성한 행태는 법적 위법성 여부를 떠나 '어린이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차기대권주자를 꿈꾸는 오 시장에게는 치명타로 작용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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