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정부, '바다이야기' 등 국감자료 제출 거부"
"국무조정실이 매뉴얼 만들어 자료제출 거부 주도"
야 4당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국감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성토했다.
야 4당, "정부, '바다이야기' 의혹 등 자료 제출 거부"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국민중심당 정책위의장 등 야4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감 방해 행위가 도를 지나쳐 더 이상 충실한 국정감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국회의 행정부 감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체적 방해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우선 '바다이야기' 의혹이라는 최대 현안이 걸려 있는 문화관광부의 경우,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한 관계 장관 참석자 명단 및 회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문광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전면 거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역시 사행성오락관련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타부처간의 공문서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자료 제출 거부에 앞장 서"
국무조정실의 경우 최근 3년간 행정서비스 모니터제도 추진내역을 요구하자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야 4당은 특히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자료제출 거부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국감 기관 중 차관 주재 실·국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료 제출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또 국회의 요구 자료를 ‘단순 제출-협의 필요-설명 필요’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야 4당은 "이는 국회법 128조에 명시된 자료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더구나 국무조정실이 조직적 국감방해에 앞장서 다른 정부기관들에게 자료제출을 임의대로 하도록 불법행위를 권유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무조정실을 맹성토했다.
야4당은 이에 "더 이상 정부의 불법행위를 간과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야4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야4당은 증언감정에관한법률 12조 및 15조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을 고발조치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 4당, "정부, '바다이야기' 의혹 등 자료 제출 거부"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국민중심당 정책위의장 등 야4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감 방해 행위가 도를 지나쳐 더 이상 충실한 국정감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국회의 행정부 감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정부를 맹성토했다.
이들은 정부의 구체적 방해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우선 '바다이야기' 의혹이라는 최대 현안이 걸려 있는 문화관광부의 경우,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한 관계 장관 참석자 명단 및 회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문광부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전면 거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역시 사행성오락관련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타부처간의 공문서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자료 제출 거부에 앞장 서"
국무조정실의 경우 최근 3년간 행정서비스 모니터제도 추진내역을 요구하자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야 4당은 특히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자료제출 거부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국감 기관 중 차관 주재 실·국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료 제출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또 국회의 요구 자료를 ‘단순 제출-협의 필요-설명 필요’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야 4당은 "이는 국회법 128조에 명시된 자료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더구나 국무조정실이 조직적 국감방해에 앞장서 다른 정부기관들에게 자료제출을 임의대로 하도록 불법행위를 권유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무조정실을 맹성토했다.
야4당은 이에 "더 이상 정부의 불법행위를 간과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야4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야4당은 증언감정에관한법률 12조 및 15조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을 고발조치해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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