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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감시센터, 외환 전 경영진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론스타 상대 소액주주 손해배상소송도 추진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허영구)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이사진 9명을 증권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소액주주들을 모아 론스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최근 외환은행 주가조작 및 헐값매각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조사 및 국민은행을 상대로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건이 혼전 양상을 보이게 됐다.

이달용 의장,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경영진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11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이달용 (전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앨리스 쇼트(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사장) 등 당시 외환은행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 관계자들과 외환은행 이사들이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을 합병할 목적으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도 감자할 듯이 허위내용을 발표했다"며 "이에 속은 주주들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한 다음, 다시 이를 매수해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외환은행이 얻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같은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4 제2항 제3호, 동법 제207조의 2 제1항, 동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에 해당돼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며, 검찰이 조속한 시일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합병을 앞두고 론스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대주주지분 완전소각, 소액주주에 대한 20분의 1 감자안은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론스타는 시장이 감자설을 실제로 발생할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부실채권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외환카드가 마치 자본잠식상태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또다시 확인된 이상 금감위는 즉시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증권선물거래위원회도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며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다수의 소액주주들로부터 피해자 신고를 접수해 론스타를 대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외환카드 주가는 감자설이 발표되기 이전 6천7백원이었지만 감자설 유포 후 2천5백50원으로 폭락했다"며 "결과적으로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4천4원으로 결정돼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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