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장 75% 생태계 훼손, '여의도 94배' 면적
조승수 "정부통계를 통해 생태계 훼손 확인돼"
7일 국회 행정안전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4대강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생태계 보전협력금'이 부과된 4대강 사업 지역은 총 274㎢로 여의도 면적(2.9㎢)의 94배에 달했다.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생태계 훼손면적은 4대강사업 총면적 363㎢의 무려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4대강 공사현장 거의 전역에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훼손 면적 가운데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전관리 지역'이 151㎢으로 가장 넓었고, 이어 녹지.준농림지역 76㎢, 자연환경보전지역 13㎢ 등으로 나타나 생태계 훼손이 광범위하게 진행중임을 보여주었다.
유역별로는 낙동강 유역 177㎢, 금강 유역 44㎢, 한강 유역 31㎢, 영산강 유역 21㎢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경남 75㎢, 경북 74㎢, 충남 44㎢, 경기 31㎢, 전남 21㎢ 순이었다.
조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청난 면적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음이 정부통계 자체를 통해 확인됐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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