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파동, 9월내 처리 물 건너가
김한길-김형오, '알맹이' 없는 회동 가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9월 안에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재소장의 장기 공석 파행을 막기 위해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내용 없는 회동에 그쳤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법사위에 회부된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선 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9월 중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고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 외에도 "'국회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을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며 "또 김한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단상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본회의 실력저지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대답했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전혀 아니겠죠"라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중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9월 중 처리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또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늘(25일) 열렸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 요구안에 대해서는 한 명의 의원이 동의하고 제청할 경우, 표결처리토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인사청문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요구하고 있고, 안건이 상정되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미 안건상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보지 못한 채 산회됐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여야 간사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오늘 합의가 되겠나"며 "별 의미가 없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그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라"는 말만 남긴 채 회의장을 떠났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우물쭈물하면 어쩔 방도가 없다"고 사실상 '체념' 상태임을 시인했다.
법사위에서의 여야간 합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의거, 다수당 간사가 대신 의사진행을 해서 요청안을 처리하는 방법과 인사청문기간 20일과 정부가 요청한 10일을 기다린 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다수당 간사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인사청문기간이 지난 후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법사위에 회부된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선 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9월 중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고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 외에도 "'국회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률을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며 "또 김한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단상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고, 김형오 원내대표는 본회의 실력저지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대답했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전혀 아니겠죠"라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중에는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9월 중 처리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또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늘(25일) 열렸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 요구안에 대해서는 한 명의 의원이 동의하고 제청할 경우, 표결처리토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인사청문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요구하고 있고, 안건이 상정되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미 안건상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보지 못한 채 산회됐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여야 간사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오늘 합의가 되겠나"며 "별 의미가 없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그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라"는 말만 남긴 채 회의장을 떠났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우물쭈물하면 어쩔 방도가 없다"고 사실상 '체념' 상태임을 시인했다.
법사위에서의 여야간 합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의거, 다수당 간사가 대신 의사진행을 해서 요청안을 처리하는 방법과 인사청문기간 20일과 정부가 요청한 10일을 기다린 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다수당 간사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인사청문기간이 지난 후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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