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변협, 자기 잘못부터 반성해야"
"이용훈 탄핵까지 주장하는 것은 잘못"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ㆍ회장 천기흥)에 대해 “변호사들의 자존심이 상할지는 모르겠으나 탄핵까지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며 이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노 의원은 25일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주최로 열리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날 공청회에서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 변협의 정면충돌 이면에는 ‘공판중심주의’가 놓여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 표현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딱 들어맞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재판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국민들은 조사받으러 검사실에 들어갈 때부터 주눅 들고, 변변히 항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은 강압수사로 쉽게 자백을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이번 파문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변협에 대해 “변호사들의 자존심이 상할지는 모르겠으나, 탄핵까지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지를 반성해야 한다”며 변협을 비난했다.
노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검찰조서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수사상황의 영상물녹화제도, 수사관의 증언제도 등에 의하여 검찰조서가 ‘증거의 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 강화, 영상녹화물 제도의 합리적 사용, 수사관 증언제도의 엄격한 제한 등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사법개혁법안을 사학법에 연계시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등 법원ㆍ검찰 문턱을 낮춰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려는 사법개혁법안 내용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사학법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므로 당리당략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역시 비난했다.
노 의원은 25일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안상수) 주최로 열리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날 공청회에서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 변협의 정면충돌 이면에는 ‘공판중심주의’가 놓여 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 표현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딱 들어맞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개재판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국민들은 조사받으러 검사실에 들어갈 때부터 주눅 들고, 변변히 항변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은 강압수사로 쉽게 자백을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이번 파문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변협에 대해 “변호사들의 자존심이 상할지는 모르겠으나, 탄핵까지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지를 반성해야 한다”며 변협을 비난했다.
노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검찰조서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수사상황의 영상물녹화제도, 수사관의 증언제도 등에 의하여 검찰조서가 ‘증거의 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권 강화, 영상녹화물 제도의 합리적 사용, 수사관 증언제도의 엄격한 제한 등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한나라당은 사법개혁법안을 사학법에 연계시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 등 법원ㆍ검찰 문턱을 낮춰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려는 사법개혁법안 내용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직 사학법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므로 당리당략적 접근은 피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역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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