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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5대 민생법안 입법청원안 제출

이자제한법, 보증인 보호 특별법 등 요구

참여연대는 올 하반기 국회가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대표적 5대 민생법안을 발표하고 이에 관련한 법안들을 국회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자제한법 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주택법 개정 등 5대 민생법안을 하반기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이현욱 변호사는 “IMF 권고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24~36% 수준이던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이 2백23%로 폭증하며 시장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사금융 이용자의 85% 정도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자제한법의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5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대해 “채권추심업자만이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개정 신용정보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개정을 요구했다.참여연대는 “채권추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신용정보업자 등에 해당되는 은행ㆍ신용카드사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자산유동화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아무런 형사상, 행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다”며 “신용정보업자 등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분양가 검증위원회의 설치와 지자체 장이 사업주체인 건설업체에 분양가검증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정ㆍ권고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또 참여연대는 임대주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의 도입과 임대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강화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살리는 관련 법 개정안도 청원했으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대조적으로 참여연대는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지 않아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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