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대부분 사실과 다른 부당-과장 광고”
금감원 "대부분 광고전단지 허위.과장.불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부당·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불법 적발 시 민형사상 고소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이 대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과장광고를 담은 전단지나 명함형식의 광고지를 뿌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금융기관(은행, 보험, 비은행)별로 대출모집인의 불법ㆍ위규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반국민 및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토록 했다.
불법적발시 민.형사상 고소 등 적극 대처키로
금융감독원은 18일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현행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와 상충된 내용의 대출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객들의 신고를 활성화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고소 조치를 취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해당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해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고객으로부터의 별도 수수료 징수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이 오는 20일부터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를 통해 이 같은 대출모집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접수토록 하고, 이달말까지 신고센터를 설치해 영업점 창구과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ㆍ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 해지, 과장광고 내용 시정 등 즉시 조치하는 한편 결과를 매월 보고토록 하고, 투기지역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대출 취급(가계자금대출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초과 취급시)시 자금용도 심사 등 감독당국 지도사항 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지도사항은 ▲자금용도 심사, 미래채무상환능력(FLC) 기준에 의한 대출심사 ▲대출 취급 후 정기적으로 용도외 유용 여부 심사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등이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전단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점검 및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실제 금융기관 대출은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이뤄지고 있었으며, LTV 80% 대출 가능 등 대부분의 광고 전단지의 내용들이 사실과 달랐다"며 "금융소비자들은 부당ㆍ과장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아파트 단지내 등에서 불법ㆍ과장광고 전단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대부업체, 상호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이 대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과장광고를 담은 전단지나 명함형식의 광고지를 뿌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금융기관(은행, 보험, 비은행)별로 대출모집인의 불법ㆍ위규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반국민 및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토록 했다.
불법적발시 민.형사상 고소 등 적극 대처키로
금융감독원은 18일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현행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와 상충된 내용의 대출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객들의 신고를 활성화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고소 조치를 취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이같은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 광고 ▲해당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해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사업자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고객으로부터의 별도 수수료 징수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이 오는 20일부터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를 통해 이 같은 대출모집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접수토록 하고, 이달말까지 신고센터를 설치해 영업점 창구과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ㆍ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 해지, 과장광고 내용 시정 등 즉시 조치하는 한편 결과를 매월 보고토록 하고, 투기지역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대출 취급(가계자금대출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초과 취급시)시 자금용도 심사 등 감독당국 지도사항 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지도사항은 ▲자금용도 심사, 미래채무상환능력(FLC) 기준에 의한 대출심사 ▲대출 취급 후 정기적으로 용도외 유용 여부 심사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등이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전단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 점검 및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실제 금융기관 대출은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이뤄지고 있었으며, LTV 80% 대출 가능 등 대부분의 광고 전단지의 내용들이 사실과 달랐다"며 "금융소비자들은 부당ㆍ과장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아파트 단지내 등에서 불법ㆍ과장광고 전단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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