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모, 수년간 사내외 여러 여직원 성희롱"
<속보> '상습적 성희롱' 의혹 새로 제기, 여성단체들 "참담할 뿐"
이형모 <시민의신문> 대표가 최근 유관 시민단체의 여성 간사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여러명의 사내외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격려하면서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만졌을 뿐"이라던 이 대표 해명과 정면배치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형모, 지난 수년간 수명의 사내외 직원들 성희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시민의신문> 대표이사가 지난 몇 년간 수명의 사내외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저질러 왔으며 최근에는 시민의신문 유관기관의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날 발표된 '시민의신문 직원대책위' 성명을 인용해 밝혔다.
이형모 대표는 그러나 지난 13일 대표직을 물러나며 직원들에게 밝힌 사과문에서 "본인의 뜻과 달리 당사자인 여성 간사가 저와의 대화와 접촉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격려하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만진 것이 결과적으로 성희롱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표 주장은 지난 수년간 사내외의 여러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왔다는 <시민의신문> 직원 및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성희롱 차원을 넘어서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시민의신문 직원대책위'는 이날 이같은 상습적 성희롱 사실을 밝힌 발표문을 종전에 '사고' 및 '이형모 대표의 사과문'을 <시민의 신문> 인터넷판에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옥내 게시판에만 부착했다.
여성단체들 "참담할 뿐"
<시민의신문>의 연대협력단체이기도 한 이들 여성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누구보다 앞장 서서 인권과 평등의식을 전파시켜야 할 시민운동 언론매체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반인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공황적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십수년간 함께 양성평등 운동을 함께 해온 이형모 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민의신문>은 다른 언론매체와 달리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매체로서 인권,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표이사가 지난 몇 년간 사내외에서 성희롱을 저질러 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민의신문> 대표이사가 오히려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했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반도덕적 행위"라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시민의신문>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표이사와 연관된 모든 기관에서도 해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희롱이 명백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인조차도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도덕적 기준이 매우 이중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의 시스템 자체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이형모, 지난 수년간 수명의 사내외 직원들 성희롱"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시민의신문> 대표이사가 지난 몇 년간 수명의 사내외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저질러 왔으며 최근에는 시민의신문 유관기관의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날 발표된 '시민의신문 직원대책위' 성명을 인용해 밝혔다.
이형모 대표는 그러나 지난 13일 대표직을 물러나며 직원들에게 밝힌 사과문에서 "본인의 뜻과 달리 당사자인 여성 간사가 저와의 대화와 접촉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격려하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만진 것이 결과적으로 성희롱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표 주장은 지난 수년간 사내외의 여러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왔다는 <시민의신문> 직원 및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성희롱 차원을 넘어서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시민의신문 직원대책위'는 이날 이같은 상습적 성희롱 사실을 밝힌 발표문을 종전에 '사고' 및 '이형모 대표의 사과문'을 <시민의 신문> 인터넷판에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옥내 게시판에만 부착했다.
여성단체들 "참담할 뿐"
<시민의신문>의 연대협력단체이기도 한 이들 여성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누구보다 앞장 서서 인권과 평등의식을 전파시켜야 할 시민운동 언론매체에서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사람이 반인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공황적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십수년간 함께 양성평등 운동을 함께 해온 이형모 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민의신문>은 다른 언론매체와 달리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매체로서 인권,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이 더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그런데 대표이사가 지난 몇 년간 사내외에서 성희롱을 저질러 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인권과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민의신문> 대표이사가 오히려 여성실무자를 성희롱했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반도덕적 행위"라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시민의신문>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표이사와 연관된 모든 기관에서도 해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희롱이 명백한 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인조차도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도덕적 기준이 매우 이중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의 시스템 자체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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