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봉'? 무사고 혜택 사실상 감소
보험개발원, 내년 4월부터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도 차등 적용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에서 단계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늘어나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액이 사실상 늘어나게 된다.
최고할인 무사고경력 현행 7년에서 최고 12년까지로 늘어나
보험개발원은 13일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4월부터 모델별 보험료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산정 방식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손보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할인ㆍ할증 등급별 적용률도 최고 200%와 최저 4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무사고 경력이 7년이면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1년씩 무사고 경력 기간이 늘어나면서 최고 12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60%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현재는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가입 보험사와 상관없이 한 해 보험료가 5~10%씩 할인되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고 60% 할인율이 적용돼 왔으며, 업계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 계층의 경우 현행 할인수준이 적정 할인수준보다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들의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있었으나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경영상황은 개선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한 무사고 기간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실제 손실을 겪는 셈이 돼 소비자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선안은 또 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회사가 회사별 할인ㆍ할증제도를 시행할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시행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시행한 제도는 1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또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제도를 개선,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리성과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손상성이 차량 모델별로 다른 점을 반영해 내년 4월부터 모델별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부터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적용하되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되며, 새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3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용 차량 1천40만대 가운데 39%인 4백10만대의 자차 미가입자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선안에서는 또 새로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기본 요율(100%)을 적용하고 이후 새로운 적용등급을 마련해 보험요율을 차등하기로 했으며 외제차도 역시 차종별ㆍ제작사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최고할인 무사고경력 현행 7년에서 최고 12년까지로 늘어나
보험개발원은 13일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4월부터 모델별 보험료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산정 방식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을 손보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할인ㆍ할증 등급별 적용률도 최고 200%와 최저 4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무사고 경력이 7년이면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할인받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1년씩 무사고 경력 기간이 늘어나면서 최고 12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60%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현재는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가입 보험사와 상관없이 한 해 보험료가 5~10%씩 할인되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고 60% 할인율이 적용돼 왔으며, 업계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 계층의 경우 현행 할인수준이 적정 할인수준보다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들의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있었으나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의 경영상황은 개선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한 무사고 기간이 대폭 늘어남으로써 실제 손실을 겪는 셈이 돼 소비자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선안은 또 보험 가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회사가 회사별 할인ㆍ할증제도를 시행할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시행내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시행한 제도는 1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또 차량의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제도를 개선, 사고가 났을 때 수리가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리성과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손상성이 차량 모델별로 다른 점을 반영해 내년 4월부터 모델별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보험료)부터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적용하되 변동폭은 ±10% 이내로 제한되며, 새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3월말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개인용 차량 1천40만대 가운데 39%인 4백10만대의 자차 미가입자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선안에서는 또 새로 출시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기본 요율(100%)을 적용하고 이후 새로운 적용등급을 마련해 보험요율을 차등하기로 했으며 외제차도 역시 차종별ㆍ제작사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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