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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해야"

"불법 매매계약으로 '조건부 변경' 아닌 '계약 자체 파기'해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불법이라며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검찰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매매계약 조건변경과 기간연장 시도 중단해야"

국민행동은 이날 가진 ‘론스타-국민은행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외환은행 매매계약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론스타와 국민은행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전혀 자격도 없는 주체들끼리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당사자는 불법적인 은행 매매계약의 조건변경과 기간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약을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불법적으로 다수지분을 취득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론스타의 은행인수를 승인한 정부의 법률적 근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것으로, 이는 이미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매각 직전의 경영상태를 감안하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며 “따라서 당시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 고백하였듯이 ‘삼라만상이 다 걸릴 수 있는 등’에 건다는 것은 적법한 법률적용이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근거가 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아무런 검증 없이 정체불명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했고, 그 자료가 마치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1국에서 추정한 것인 양 서류를 조작했으며 이제 와서 담당국장은 ‘그 자료가 매각에 쓰이는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따라서 BIS비율 조작은 차치하고서라도 매각에 쓰이는지 모르는 자료를 보고받아 매각에 사용하였고, 마치 금감원에서 추정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매각 결정을 하였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론스타는 은행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불법을 일삼은 전력이 있는 일개 사모펀드에 지나지 않았고,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례가 있었다”며 “이는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주주자격에서 치명적인 결격사유임에도 감독당국의 승인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배임행위로서 지금진행중인 검찰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하고 현재 진행중인 재매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우리는 제기된 수 많은 의혹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국민은행이 앞장서서 궁지에 몰린 론스타의 숨통을 틔이고, ‘먹튀’를 돕는 것이나 다름없는 은행 재매각의 파트너를 자처하고 나선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따지고 보면 과거 분식회계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위와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누차 말해온 대로 국민은행은 이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즉각 특별검사제 등 한층 강도 높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검찰은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과 이헌재 전 부총리 구속수사를 통해 사건의 몸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기초하여 정부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지금 즉시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론스타의 은행인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론스타 펀드의 ‘먹튀’를 막기 위해서 ‘주식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만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가처분신청이라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의 죄를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 경우 국고관리를 대리하는 재경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의 경영진이 이른 시일 내에 론스타의 재매각 금지조치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무금융연맹과 금융노조가 함께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고, 나아가 국회 재경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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