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미우리>의 MB발언 국민소송 패소 판결
"소송단, 직접적으로 침해된 법적 이익 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며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와 사회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자격을 무한정 확장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법원이 원고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앞서 <요미우리>가 "2008년 7월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을 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작년 8월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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