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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미우리>의 MB발언 국민소송 패소 판결

"소송단, 직접적으로 침해된 법적 이익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천866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 등이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며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직접 피해자와 사회ㆍ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 자격을 무한정 확장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법원이 원고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앞서 <요미우리>가 "2008년 7월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것을 정정하고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작년 8월에 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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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판결똑바로하자

    언제부터 언론 자유를 저렇게 보장해줬지? 그리고 독도라는 중대한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분명한 오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 판사는 대한민국 안살고 어디 딴나라 사는 사람인가?

  • 4 0
    한심기자

    뭔늠의 패소냐?기자는 패소와 기각의 차이도 모른단 말인가?기각결정 내려진것 아닙니까!!!!

  • 0 0
    111

    일본인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독도는 일본땅=대한민국은 일본것...일본파산=대한민국 파산..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일본인들의 말은 그대로 받아 들임과 동시에 한번더 돌려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본인 또는 일본국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 4 0
    조작뷰스앤뉴스

    뷰스앤뉴스 이 언론 뭐야.. 판결을 기각한건데 왠 패소라고 조작하는거야.. 패소라는건 재판에서 졌다는 애기인데 판사가 재판 성립이 안된다고 기각했는데 왠 패소로 제목을 쓰는거야..

  • 8 0
    유신 정권

    틀림없다
    큰집 vip 에게 쪼인트 까인거임

  • 16 0
    쥐뿔

    법관 옷을 벗어라.
    슬슬 눈치나 보는 니놈한테 입힐 옷도 아니고
    니놈 쳐먹고 살라고 비싼 세금 내는것 아니다.

  • 26 0
    고스톱

    짜고치는 고스톱에 걸린것, 이명박 일당과 재판부가 누군지는 몰겄으나 압력에 굴복했거나 한통속이라는 야그임. 항소해서 재판관을 개혁적 양심적 인물로 만나야 할 것,,,

  • 17 0
    기막힌판결

    기가 막히다.즉각 항소하라!법논리 자체가 완전 개판인 판사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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