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한명숙, 곽영욱 인사청탁한 적 없다"
대한통운 임원 "곽영욱에게 2천만원 전하기는 했으나"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한명숙 전 총리는 공기업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참여정부 시절 인사시스템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기준 교육 부총리 인사 파동을 겪고 인사 추천과정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상호 견제 속에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만 추천·검증하도록 했다”며 “총리는 산하기관장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곽 전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후보자였다는 것은 인사수석실에 자료가 오고 나서야 알았다"며 "곽 전 사장은 산자부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1순위로 추천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작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문제로 지역 출신 인사가 맡는 것이 낫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3순위였던 정선군수 출신의 김원창씨가 최종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순위였던 사람이 정무적 판단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 한전 자회사 6개 사장직 응모 때 응모하도록 했다”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이 "물류회사인 대한통운에서 일을 했던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나 남동발전 사장직에 추천한 것은 어떤 기준이냐, 사장직에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수석은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석탄 관련 일을 한 사람만이 석탄공사 사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경영의 효율성이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 인사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황해성 전 대한통운 서울지사장(65)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다고 해서 점심식사 전 골프숍에 들러 2천만원을 건넸는데, 실제 골프채가 총리에게 전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곽 전 사장이 '전무' 직함을 가진 여자직원 1명과 남자직원과 함께 골프채를 골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골프숍 직원은 "2002년에는 전무라는 직함 자체가 없었다"며 "제가 2006년 처음으로 전무라는 직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제가 한 전 총리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해 곽 전 사장에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아 두 분이 함께 골프숍에 들렀다는 것 만큼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 후 제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골프채를 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골프 모자만 가져왔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황 전 지사장 진술에 대해 “조서를 보면 황 전 지사장은 골프채 관련 첫 조사를 마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며 “이미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다른 지사장들과 달리 검찰 수사에서 1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참여정부 시절 인사시스템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기준 교육 부총리 인사 파동을 겪고 인사 추천과정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상호 견제 속에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만 추천·검증하도록 했다”며 “총리는 산하기관장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곽 전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후보자였다는 것은 인사수석실에 자료가 오고 나서야 알았다"며 "곽 전 사장은 산자부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1순위로 추천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작업장을 폐쇄하는 등의 문제로 지역 출신 인사가 맡는 것이 낫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3순위였던 정선군수 출신의 김원창씨가 최종 낙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순위였던 사람이 정무적 판단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후 한전 자회사 6개 사장직 응모 때 응모하도록 했다”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이 "물류회사인 대한통운에서 일을 했던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나 남동발전 사장직에 추천한 것은 어떤 기준이냐, 사장직에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수석은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석탄 관련 일을 한 사람만이 석탄공사 사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경영의 효율성이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 인사가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황해성 전 대한통운 서울지사장(65)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한다고 해서 점심식사 전 골프숍에 들러 2천만원을 건넸는데, 실제 골프채가 총리에게 전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곽 전 사장이 '전무' 직함을 가진 여자직원 1명과 남자직원과 함께 골프채를 골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골프숍 직원은 "2002년에는 전무라는 직함 자체가 없었다"며 "제가 2006년 처음으로 전무라는 직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제가 한 전 총리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해 곽 전 사장에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아 두 분이 함께 골프숍에 들렀다는 것 만큼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 후 제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골프채를 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골프 모자만 가져왔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황 전 지사장 진술에 대해 “조서를 보면 황 전 지사장은 골프채 관련 첫 조사를 마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며 “이미 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다른 지사장들과 달리 검찰 수사에서 1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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