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재판, 내달 7일 선고
<요미우리> "우리 보도는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
이날 1천866명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대통령이 보도와 같은 발언을 했을 리 없고 <요미우리>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의도로 했다고 본다"며 "<요미우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나더라도 이 보도가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은 판결에 명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측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주권'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아사히> 신문도 동일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는 점이 <요미우리>의 보도가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며 보도가 사실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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