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지방나들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
이강래 "이게 정상적 업무보고? 어불성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지방을 방문해 지역민원사업을 수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나들이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해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구체적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번째 포괄적인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둘째 지방공무원을 모아놓고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85조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셋째 경기 방문 당시 김문수 현 지사를 띄운 것은 공직선거법 86조(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을 통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열거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강원 방문을 거론하며 "행사장에 강원지사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각급 기초단체장들을 전부 초청해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듯 했다"며 "청와대가 `정상적 업무보고다'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구체적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번째 포괄적인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둘째 지방공무원을 모아놓고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85조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셋째 경기 방문 당시 김문수 현 지사를 띄운 것은 공직선거법 86조(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을 통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열거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강원 방문을 거론하며 "행사장에 강원지사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각급 기초단체장들을 전부 초청해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듯 했다"며 "청와대가 `정상적 업무보고다'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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