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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소송 각하

시민단체 “법원, 임무 방기” 강력 비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31일 오전 지난 2004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3년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듬 해 10월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원 최정식 외 4천2백10명 공동 명의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 날 법원은 각하 이유를 정식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으로 인해 사실적ㆍ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원고 자격을 문제삼아 각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각하 결정 직후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 등은 판결이 있던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제기한 행정소송을 이제와서 각하결정 내리는 행정법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다”며 “소송 후 꼬박 2년 동안 사실상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 해 온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와서 소송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처럼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려 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의 존립 이유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법원의 오늘 결정은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용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며 “지난 시기동안 우리사회에서 횡포를 일삼으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시민의 삶을 희생시켜온 투기자본을 고무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 이유로 작용한 원고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소송 제기 당시 원고인단은 외환은행 직원, 소액주주,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 명망가 등 모두 5천여명에 이르는 원고인단이 참여했다”며 “이들은 모두 외환은행의 불법적인 매각으로 인하여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소송인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 직전 법조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원고 당사자 조건을 문제 삼아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원고 자격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전에 지분을 갖고있었던 수출입은행(당시 주식 32.5% 소유)과 한국은행(10.67%) 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승산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와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확인소송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주주로써 운영하는 국책금융기관인 두 은행은 당연히 론스타의 불법적인 주식 취득과정이 무효였음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당시의 손실을 회복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이 역시 법원과 마찬가지로 지탄받아 마땅한 직무유기임을 밝혀 둔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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