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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변호인 "법원에 검찰 압수수색 신청하겠다"

법원, 신청 수용할 경우 사사초유의 사태 예견

용산참사 재판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이 경찰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용산재판 변호인단을 이끄는 김형태 변호사는 "새해 1월6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미공개 수사기록 3천쪽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직권으로 검찰청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신청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가 만약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법원이 압수ㆍ수색 전담기관인 검찰청을 압수ㆍ수색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

변호인단의 압수ㆍ수색 신청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을 통하지 않고도 법원이 직접 법원사무관과 사법경찰관을 통해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검찰이 내놓지 않는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청을 압수ㆍ수색하는 초강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용산재판 1심 때도 검찰수사 기록을 압수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등사ㆍ열람 명령을 내렸다.

용산참사 당시 진입 지휘를 한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은 재판 과정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검찰은 전체 1만여쪽에 달하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천쪽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한다는 비판은 물론 법원의 열람ㆍ등사 명령과 야당의 압박까지 무시하면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미공개 수사기록이 재판의 핵심 쟁점인 화재 원인과 경찰 공무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용산참사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변호인단의 압수ㆍ수색 신청 계획은 불구속 기소자 재판 과정에서 전달받아 알고 있지만 아직 정식 신청되지 않았고, 절차가 남아 있어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내년 1월6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농성자 9명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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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 0
    베이스타스

    검.경 다음 정권에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기다릴것이여.....

  • 1 2
    ㅋㅋ

    김형태 아들을 전경으로 보내. 신나병 맞아보면 철들거여. 형태씨. 겜비시 놈들처럼 애들 미국으로 빼돌리진 않았지?

  • 3 0
    무돌이

    진정 그대는 법위에 존재하는 놈들로부터 가난한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변호사 입니다.
    존경합니다...그리고 자식교육은 꼭 당신같은 사람이 되도록 시키겠습니다.

  • 10 0
    쪽 팔려

    김형태 변호사 정말 대단한 변호사다 한국에 제대로된 변호사를 꼽으라면 단연 김형태 변호사 뿐인 것을 ....어떤 사건이던지 상 하 전 후 좌 우로 주관에 흔들림없는 명 변론은 특히 억을하게 기득권에 또는 권력을 앞세워 우격다짐을 당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같은 명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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