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신종 불법보험 영업하다 중징계
금감원, 무자격자 위탁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불법영업 혐의
LIG손해보험이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1천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무자격 컨설팅회사가 콜센터 관리하는 새 불법행위 적발
금융감독원은 29일 작년말 벌인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행위와 보험료 할인을 통한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사실이 확인돼 불법영업 혐의로 LIG손해보험에 대해 임직원 5명을 문책하고 총 4천3백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책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무자격자인 2개의 컨설팅사와 마케팅 컨설팅 회사등과 계약을 체결, 이 회사에게 홈쇼핑 및 카드회사의 보험대리점 소속 콜센터 관리 및 판매운영 등 보험모집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수수료 8억6천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험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험회사의 직원이 직접 콜센터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할 수 없으며 수수료나 보수 등의 대가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99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IG손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편의를 위해 무자격자인 컨설팅 회사들을 동원, 사실상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 회사들에게 사실상의 모집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LIG손보는 이밖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 3천3백만원도 부과받는 한편 관련 직원 2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LIG손보는 모 전자회사와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기전자기계기구제조업 요율(0.2229%)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유리제조업 요율(0.181%)을 각각 변칙 적용해 보험료 합계 5천1백만원을 부당하게 할인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LIG손보와 이 회사는 반도체 생산에 따른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화재발생시 피해가 적은 일반유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해 사실상 보험료를 싸게 책정하고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자격 컨설팅회사가 콜센터 관리하는 새 불법행위 적발
금융감독원은 29일 작년말 벌인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행위와 보험료 할인을 통한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사실이 확인돼 불법영업 혐의로 LIG손해보험에 대해 임직원 5명을 문책하고 총 4천3백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책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무자격자인 2개의 컨설팅사와 마케팅 컨설팅 회사등과 계약을 체결, 이 회사에게 홈쇼핑 및 카드회사의 보험대리점 소속 콜센터 관리 및 판매운영 등 보험모집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수수료 8억6천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험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험회사의 직원이 직접 콜센터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차원이다.
이는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할 수 없으며 수수료나 보수 등의 대가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99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LIG손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상 편의를 위해 무자격자인 컨설팅 회사들을 동원, 사실상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 회사들에게 사실상의 모집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행위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LIG손보는 이밖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 3천3백만원도 부과받는 한편 관련 직원 2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LIG손보는 모 전자회사와 2건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기전자기계기구제조업 요율(0.2229%)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유리제조업 요율(0.181%)을 각각 변칙 적용해 보험료 합계 5천1백만원을 부당하게 할인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LIG손보와 이 회사는 반도체 생산에 따른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화재발생시 피해가 적은 일반유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해 사실상 보험료를 싸게 책정하고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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