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로비 건설사 수사, 검찰 "피라미 잡기 위한 것 아니다"
건설사 대표 등 5~6명 체포, 성남시청 초비상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성남지역 모 건설업체가 비자금을 조성,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 수사관 20명을 보내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본체와 경리장부 등 종이박스 10여개 분량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업체 대표 등 사건 관계자 5∼6명을 체포,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 중이며, 수사대상자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라미를 잡기 위한 수사는 아니다. 체포한 피의자 중에 현재 공무원이 없지만 수사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해 성남시 고위공직자가 수사 타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 수사관 20명을 보내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대표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본체와 경리장부 등 종이박스 10여개 분량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업체 대표 등 사건 관계자 5∼6명을 체포,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 중이며, 수사대상자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라미를 잡기 위한 수사는 아니다. 체포한 피의자 중에 현재 공무원이 없지만 수사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해 성남시 고위공직자가 수사 타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업체 대표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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