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박근혜, 원칙 버리고 세종시 합의해 줘"
"박근혜, 자신만 옳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
친이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약속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정치의 원칙일 수는 없다"며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지도자의 정치에 있어서 제일 큰 원칙은 미래를 바라보며 내부를 통합하고 외부에 대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거론한 뒤, "당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2004년 11월까지는 <행정특별시 건설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승복'이라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맹렬히 공격하였다"며 "하지만 충청 표심을 의식해 ‘교육과학부총리 산하 7개 부처 17개 기관의 이전’ 이라는 기본 안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과 협상을 시작하여 2005년 2월 23일에 12부4처2청의 이전이라는 ‘원칙’과 전혀 상관없는 여야 합의를 이루고 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원칙을 저버린 여야 합의, 재적 과반수도 안되는 찬성 표결(46대 37, 재적120명)에 의한 당론 결정,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단 8명만이 찬성한 법률(반대12, 기권2, 불참98)에 대해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수정’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권리이며 당의 존립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강한 문제 제기"라고 거듭 박 전 대표를 공격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와 적지 않은 의원들의 고뇌에 찬 문제 제기를 ‘국민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나쁜 정치, 원칙없는 정치로 매도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약속을 파기한다는 비난까지도 감수하며,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는 진정성에 대해 일방적인 매도를 하는 것 역시 ‘자신의 원칙만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신행정수도법'를 통과시킨 데 대해선 "열린우리당의 분당에 이어 한나라-민주-자민련 연대가 시작되자 고 노무현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 조사 관철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반대를 포기하였던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지도자의 정치에 있어서 제일 큰 원칙은 미래를 바라보며 내부를 통합하고 외부에 대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거론한 뒤, "당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2004년 11월까지는 <행정특별시 건설안>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승복'이라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맹렬히 공격하였다"며 "하지만 충청 표심을 의식해 ‘교육과학부총리 산하 7개 부처 17개 기관의 이전’ 이라는 기본 안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과 협상을 시작하여 2005년 2월 23일에 12부4처2청의 이전이라는 ‘원칙’과 전혀 상관없는 여야 합의를 이루고 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원칙을 저버린 여야 합의, 재적 과반수도 안되는 찬성 표결(46대 37, 재적120명)에 의한 당론 결정,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단 8명만이 찬성한 법률(반대12, 기권2, 불참98)에 대해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수정’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국회의원의 권리이며 당의 존립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건강한 문제 제기"라고 거듭 박 전 대표를 공격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와 적지 않은 의원들의 고뇌에 찬 문제 제기를 ‘국민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나쁜 정치, 원칙없는 정치로 매도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약속을 파기한다는 비난까지도 감수하며,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는 진정성에 대해 일방적인 매도를 하는 것 역시 ‘자신의 원칙만이 옳다’는 오만과 독선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신행정수도법'를 통과시킨 데 대해선 "열린우리당의 분당에 이어 한나라-민주-자민련 연대가 시작되자 고 노무현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 조사 관철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반대를 포기하였던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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