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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우석, 논문조작은 사실이나 집행유예"

공금횡령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이 26일 황우석 박사에 대해 논문조작 등을 통한 공금횡령, 난자 불법이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년4개월만에 열린 1심 판결 공판을 통해 황 박사 연구팀의 2004, 2005 논문 조작 혐의와 정부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와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SK나 농협 측이 향후 줄기세포 등에 관한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먼저 기부의 뜻을 밝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ㆍ횡령액이 8억3천만원에 달하고 피해자에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신산업전력연구원의 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허위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명의 계좌를 이용해 같은 계좌에서 여러번 일정 금액 이하의 돈을 인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복제돼지 연구비 목적으로 지원된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난자 이용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기ㆍ횡령한 금전을 개인적 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겐 벌금 3천만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겐 벌금 1천만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겐 선고를 유예했다.

황우석 박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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