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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18경기 출장정지-1천만원 벌금 중징계

KBL, 이면계약서 실체 인정. 오리온스도 3천만원 벌금

한국농구연맹(KBL)이 이면계약서 공개 파문을 일으킨 프로농구 대구 오리온스의 가드 김승현에게 차기 시즌 2라운드 총 18경기에 대한 출전정지와 1천만원의 제재금을 병과하는 한편 오리온스 구단에게도 3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끝에 김승현이 공개한 문제의 문건을 이면계약서로 인정, 이같은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KBL은 아울러 김승현과 오리온스 구단간 이면계약의 효력도 정지시키기로 했다.

KBL은 "(오리온스) 단장과 김승현이 맺은 별도 계약서의 핵심은 구단은 선수에게 매년 10억5천만원씩 5년간 총액 5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선수는 신의를 다하여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다"며 "김승현이 이면계약서에 근거한 부당한 보수지급을 주장했고 KBL 조정안을 받아들인 후 돌연 이면계약서의 존재와 효력을 부인한 점 등을 KBL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봤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구계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선수와 구단이 KBL과 팬들을 상대로 버젓이 수차례 거짓말을 해 농구팬들을 분노케 하고, KBL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따른 제재치고는 가볍다는 지적인 셈.

미국프로농구(NBA)의 경우 지난 2000년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조 스미스와 샐러리캡을 어기고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5년간 1라운드 신인 지명권 박탈 및 벌금 350만 달러 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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