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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프로배구 선수, 6시즌 마치면 FA자격 취득

팀별로 1년에 1명만 영입. FA 방출은 1년에 2명으로 제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남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취득 요건이 '프로 데뷔 경로 불문, 6시즌 종료후 FA 취득'으로 결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6개 남자 배구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남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 도입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0~2011 V-리그' 시즌 선수 등록부터 FA 제도를 도입, 구단별로 프로배구 출범 이전 입단선수와 프로 출범 이후 입단선수,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 선수 구분없이 정규리그 6시즌을 소화한 선수에게 FA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0년 한꺼번에 FA 대상선수가 배출됨으로써 특정 구단의 급격한 전력 이동을 막기 위해 FA 제도 시행 후 2년간 한 구단은 특정구단으로부터 1명씩만 FA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한 구단이 당해 년도에 FA계약으로 타 구단에 이적시킬 수 있는 선수의 수도 2명까지로 제한했다.

이사회는 이밖에도 그동안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아 온 선수이적과 관련한 현행 이적동의서 제도를 선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프로연맹이 개선안을 마련,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사회는 FA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선수들이 집단행동을 취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향후 집단행동을 반복될 경우 연맹 규약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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