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세계 오너, 대규모주식 차명보유 의혹"
“조세범처벌법.증권거래법 위반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신세계와 법정 다툼 중인 참여연대가 9일 "최근 국세청이 신세계 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온 정황을 포착해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상 규명 후 불법행위 걸맞는 형사처벌 뒤따라야”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고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과 함께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증권거래법 제1백88조 제6항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이른바 ‘5%룰’)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2백조의2 제1항을 등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참여연대와 신세계는 지난 4월11일 배임혐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검찰고발에 맞서 신세계가 다음날인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참여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 신세계 및 광주신세계 임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신세계는 “참여연대가 사실을 왜곡시킨 채 신세계가 비리 회사라고 지목해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진상 규명 후 불법행위 걸맞는 형사처벌 뒤따라야”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가 대규모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왔던 것을 국세청이 포착하고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 주식보유 및 거래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과 함께 포탈세금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차명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세계그룹의 대주주 일가라면, 이는 증권거래법 제1백88조 제6항과 주식대량보유변동신고(이른바 ‘5%룰’)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2백조의2 제1항을 등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신세계그룹 대주주 일가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의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참여연대와 신세계는 지난 4월11일 배임혐의에 대한 참여연대의 검찰고발에 맞서 신세계가 다음날인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참여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 등 신세계 및 광주신세계 임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신세계는 “참여연대가 사실을 왜곡시킨 채 신세계가 비리 회사라고 지목해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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