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파문
김재호 사장, 간부와 함께 50억원 이상 시세차익 혐의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동아일보>사의 김재호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수사 통보’를 받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김 사장과 간부 등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금감원 조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언론사 기자가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주요 일간지의 사주까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올해 초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최근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통보 수준을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수사기관 통보’로 결정했다. 금융위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넘길 때는 혐의 확인 정도와 중요도 등을 따져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 ‘수사 참고 통보’ 등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고발이 아닐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수사 통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리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발이 될 경우에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 본격 수사를 벌인다”며 “수사기관 통보의 형식을 밟게 되면 적극적인 수사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동아일보>사 관계자는 “노 코멘트”라며 “검찰로 관련 사건이 넘어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이날자 후속보도를 통해 "현재까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석유화학 업체인 D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은 이날자 후속보도를 통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검찰 3차장은 10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식고발건이면 몰라도 수사통보라면 첩보·내사수준이어서 확인해줄 게 없다'며 기자들에게조차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입을 닫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고발의 경우 반드시 수사를 벌여야 하지만 그보다 약한 수사기관 통보의 경우에는 내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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